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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아이인포 2020. 11. 14. 16:00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세라는 말을 보통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됩니다. 뭔가 일정금액 기준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인지세를 ㅇ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은행에 내는 돈이 아니라 '세'가 붙었으니 당연히 나라에 내는 세금(인지세법)으로 은행도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었나요? 

 

그래서 인지세가 무엇인지, 인지세율표는 어떻게 되는지, 인지세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인지세(stamp duty, 印紙稅)


인지세란 재산 상 권리 변동과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들에게 부과하는 세.

 

그러니까 이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5천만원이란 돈에 대한 권리 변동이 있고 이것에 대한 계약서, 약정서가 그 증서가 되므로 인지세가 붙게 됩니다. 

 

광의(넓은)의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거,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중 하나입니다. 인지세율표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른 정액 수수료입니다.

 

인지세(stamp duty, 印紙稅)


인지세율표


  거래금액 인지세
1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2만원
2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4만원
3 5천만 초과 ~ 1억 이하 7만원
4 1억 초과 ~ 10억 이하 15만원
5 10억 초과 35만원

인지세율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세문서 :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소유이전에 관한 문서, 금융, 보험회사와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인지세법 제3조)

 

그래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가 딱 나오지 않을 만큼만 받기도 하죠.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인지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주요 내용은 이정도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


 

인지세법


인지세, 인지세율표, 인지세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냥 큰 자산을 거래할 때 내는 단순한 세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그나마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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