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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센터
금융소비자 보호법 21년 3월 시행 본문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요약 정리
보도한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에는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반시 제재도 강화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업이 신설, 대출모집인을 감독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외에 21년 3월에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제 및 행정 조치 강화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됩니다.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大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
*6대 판매규제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2)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조정이탈금지제도 :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소송중지제도 :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자료요구권 : 분쟁조정․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3)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1)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구 분 |
개 념 |
대 상(예시) |
예금성 |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예․적금 등 |
투자성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펀드, 신탁 등 |
보장성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대출성 |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
구 분 |
개 념 |
대 상(예시) |
직접 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
판매 대리․ 중개업자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
자문업자 |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
투자자문업자 |
금융상품 판매원칙
1)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6대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
2.3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
- 판매제한명령 -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
- 징벌적 과징금 -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 과태료 -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 -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사후구제 강화 -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2.5 기타 사항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대출모집인 감독 -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
여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21년 3월 시행"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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