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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

아이인포 2020. 6. 14. 14:47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내용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20년 2월 12일(수) 09:00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발급 서류에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 연체없음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증명발급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 온라인 제증명 발급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ols.sbiz.or.kr/ols/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스톱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 1~3등급은 가까운 시중은행(신용대출) 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보증서담보대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대출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지역센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ls.sbiz.or.kr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 아니면 로그인 후에 제증명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제증명 발급을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 - 제증명발급가이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발급 가이드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 제증명발급가이드


소상공인 온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지만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명서 발급 이용시간 : 06:00 ~ 22:00 (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

 

 

 

소상공인 온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소상공인 온라인 증명서발급 이용절차

 

온라인 서비스 로그인 --> 제증명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제증명서 출력

이용절차는 온라인서비스 로그인 --> 제증명서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제증명서 출력 입니다. 

 

  • 온라인서비스 로그인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2.제증명서 신청 : 제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본인인증 후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 3.신청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제증명발급내역/증명서발급신청결과"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제증명서 출력 : "마이페이지/제증명발급내역/증명서발급신청결과"에서 발급상태에 [프린터출력] 버튼이 보여지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증명서발급 이용절차


증명서종류 이용시간 승인여부 발급기준
금융거래확인서 06:00 ~ 22:00 공단 승인 사업자번호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06:00 ~ 22:00 공단 승인 대출계좌번호
부채증명원 06:00 ~ 22:00 공단 승인 사업자번호
대출금완납확인서 06:00 ~ 22:00 자동승인 사업자번호
연체없음사실확인서 06:00 ~ 22:00 자동승인 사업자번호

 

* 공단의 업무마감 및 시스템 점검시간에 따라 이용가능시간이 제한됩니다.

 

 

  • 이용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은 익영업일에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전환대출, 소액금융(희망365)은 제공이 불가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발급목적이 법원제출(회생 및 파산신청)인 경우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취급한 대출(직접대출)만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대리대출)은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온라인발급이 불가한 경우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포함)하여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바랍니다.
  • 본인 인증을 한 대표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위임자가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 등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후 발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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