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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센터
인지세,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세라는 말을 보통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됩니다. 뭔가 일정금액 기준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인지세를 ㅇ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은행에 내는 돈이 아니라 '세'가 붙었으니 당연히 나라에 내는 세금(인지세법)으로 은행도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었나요? 그래서 인지세가 무엇인지, 인지세율표는 어떻게 되는지, 인지세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stamp duty, 印紙稅) 인지세란 재산 상 권리 변동과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들에게 부과하는 세. 그러니까 이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5천만원이란 돈에 대한 권리 변동이 있고 이것에 대한 계약서, 약정서가 그 증서가 되므로 인지세가..
금융센터
2020. 11. 14. 16:00